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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속되는 노인대상범죄 그 해결책은?
작성자 서부노인 작성일 2015-03-12 조회수 4522
계속되는 노인대상범죄 그 해결책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특히 노인대상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하여 우리사회에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

2008년 이후 노인대상 범죄가 총 54만 여건에 달하고, 노인대상의 사기 사건은 하루 평균 77건 발생 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노인들에게 ‘친한 척’ 접근하여 ‘급한 척’ ‘대단한척’ 하며 이들이 젊은 시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낚아채고 있다.

이런 범죄·사기는 급격한 사회변화의 실정에 어두운 노인들이 남의 말을 잘 믿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김모 어르신은 검찰청으로 사칭한 자가 지금 당장 알려주는 계좌에 이체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는 전화사기에 속아 은행직원에게 통장에 들어있는 전액을 이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여직원은 불안해하는 어르신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의 조사결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다.

자칫 평생 모은 전 재산 8000만원을 고스란히 사기꾼의 단 입속에 털어 넣을 뻔한 사건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60세노인 1000명 가운데 4.5%가 사기를 경험 했다고 한다.

또한 혼자 살거나 병을 앓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기에 당항 확률이 30%높게 나타났다.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로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신체기능 약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을 노려 노인들은 사기꾼들의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인대상 사기·범죄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유형만 주의하자.

첫째, 공짜 선물등을 주겠다며 설명회를 하는 장소는 절대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일정금액 이상의 돈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에 알려야 한다.

만일 물건을 구매 했어도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계약 해지 규정에 따라 20만원이상의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매 했을 때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방문판매의 경우 14일이내 어떤 이유에서도 철회할 수 있다.

셋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만이 알고 있어야 할 개인정보(주민번호, 통장 비밀번호등)를 절대 타인에게 말해줘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수상한 사람의 친절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대상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문제들이 모두 노인들의 몫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보살펴드려야 함은 물론, 정부나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노인대상 범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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