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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사회 대비' 부산 노인복지조례 만든다
작성자 서부노인 작성일 2015-02-25 조회수 4685
부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진 부산시의원의 사회로 경성대 고령친화공동체 모형개발 연구팀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정명희 부산시의원, 오찬욱 인제대 교수,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위원, 조휴정 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변재우 부산기장시니어클럽 관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부산시의회는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은 뒤 내달 10일 개회하는 제24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노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수립, 고령친화도시 구현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부산시장은 5년마다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노인건강과 고용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펴도록 조례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 고용을 늘리고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놀이문화에 맞는 노인친화 공원을 조성하는 조항도 넣을 예정이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하는 이진수(동래구3) 의원은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화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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