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상담사업)
안정된 노후생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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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해 노인학대여부를 판단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이용안내
상담 이용안내
보호대상 |
학대받거나 방치당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77-1389 (24시간 운영) |
관할 지역(6개군) |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24시간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한 적절한 분류 및 처리
- 신고 접수된 사례의 처리에 관한 정확한 기록 및 보존
사례관리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학대피해노인의 특성 및 학대유형에 따른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에 기초하여 학대피해노인,학대유형,가족 및 주변 환경의 특성에따른 서비스 개입 계획 제공
-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노인보호전문사업 전산시스템 체계 확립
- 노인학대의심사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전국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월별,분기별,연도별,현황 파악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 학대로 인해 가족들과 긴급하게 분리가 필요하거나 피해노인이 분리를 요청할 경우 일시보호
- 일시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함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사례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 법률,의료, 관게공무원,노인복지분야교수 및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6인이상 구성
- 연 4회 이상 회의 개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