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관련법령

안정된 노후생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합니다
노인복지법 2004년 7월 30일 시행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2 제4)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1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2.29.>
    •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4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1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12.29., 2016.12.2., 2017.10.24.>
    •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3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 5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0.22.>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39조의11(조사 등)
  •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2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8.3.>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5.12.29.>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 1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제55조의2(벌칙)
  • 1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삭제 <2016.12.2.>
  • 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55조의4(벌칙)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가정폭력방지법 1998년 7월 1일 시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
  • 3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4 피해자 의사존중 원칙(9조)으로 강제성은 없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4"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5"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6"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7"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7-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8"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2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3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4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29조(임시조치)
  • 1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2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6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7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8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9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10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11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1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2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3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4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6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 1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3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4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5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6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1.17.>
        •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2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17.>
    형법 1995년 12월 29일 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1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3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1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1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3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 1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3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 1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1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3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