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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처벌 강화…시설 종사자·상습범 최고 징역 7년 6개월
작성자 서부노인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9988
 

[여성소비자신문=이지은 기자]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에게 학대를 가하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학대 행위자는 10년간 노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며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는 명단과 이력이 공포된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민관 협동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노인학대 건수는 2009년 264건에서 2011년 3411건, 지난해 35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정내 학대가 여전히 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입소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내 학대 비중이 증가 추세다.

정부는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형량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만약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이거나 상습범일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둬 7년6개월 징역 또는 4500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학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종사자는 복지부·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방침이다.

처벌 기준과 명단 공표는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포 후 1년 후 시행이어서 이르면 2016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6만여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노인을 자주 만나는 생활관리사와 통장 등을 활용해 학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와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운영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또 노인 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요양병원 종사자 등 14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장조사시 경찰 동행, 조사방해 처벌 강화 등 조사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책으로 전용 쉼터 확충을 비롯해 최대 4개월간의 쉼터보호 이후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등에서의 보호 확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도 마련했다. 일시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인학대가 예방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소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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