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서비스 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한 관리운영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 추진한다. 경북도는 노인복지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하고 편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발표했다. 첫째 법인운영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금횡령(유용) 회계부정 행위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시설의 경우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둘째 ‘장기요양 옴부즈맨’을 시범 실시 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위법요인을 개선하고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장기요양 인권지킴이단을 통합ㆍ운영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옴부즈맨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노인요양시설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시설과 경영전반을 상당기간 집단 컨실팅과 자문ㆍ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요구수준에 도달했음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설 인증(마크)을 부여하는 것이다. 1년차 재가노인복지시설(87개소)을 출발점으로 개선과제 수행여부를 심사ㆍ인증 2년차 유지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3년차 재인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등 전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별 및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공단 대구지역본부와 기협의된 사항으로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684개소), 지난 2일 4일자로 한 층 강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사항과 정부의 재정누수 대책 및 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각종 사례중심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기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ICT를 활용 경북 행복지도(Happy GB-map)에 노인분야를 탑재해 시설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한 눈에 시각화된 정보제공으로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및 시·군 행정처분 사항 등의 정보도 업로드해 이용자(보호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2015년 상반기까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자격관리 등 보수교육 의무화 기반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상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