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중부권·동부권에 이어 이번 서부권 내 개관을 통해 권역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에 따라 ▲서부권(서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영도구)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부권(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은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부권(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각각 권역별로 발생한 노인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