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동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이번 서부권 내 개관으로, 시는 권역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서부권(서·강서·사하·사상·영도구)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부권(중·동·부산진·남·북구)은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부권(동래·해운대·금정·연제·수영구·기장군)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각각 담당권역의 노인학대 예방업무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