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부권(서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영도구)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부권(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은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부권(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각각 담당 권역의 노인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