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가 오는 어느 날 버스정류장 근처 건물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전 9시55분 버스를, 할머니는 다음에 오는 오전 10시25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도 오는 데 왜 탑승하지 않는 것인지 물었더니 오전 10시부터 무료승차가 된다는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무료승차라는 효율적이지 못한 노인 복지정책을 만든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월29일자 제민신문고>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반쪽짜리' 복지정책에 그치고 있다. 제도 취지가 노인들의 복지혜택 차원보다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노인 면제규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이 개정, 2012년 11월부터 무임승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이용객이 적어 빈차로 운행되는 시간대의 공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신분증을 소지한 70세 이상 노인들이 탑승하는 경우에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요금면제 규정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부 시간대로 한정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아침 일찍 병원이나 시장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현실은 고려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감면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영버스 이용 노인들 가운데는 무료 이용시간을 몰라 탑승했다가 운전기사와 마찰을 빚는 등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노인 이용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체 시간대로 확대시 출퇴근 버스 이용객과 무임승차 인원이 혼재돼 만차로 인한 추가 불편과 노인들의 사고위험도 있다"며 "대중교통 체계개편 연구용역에 무임승차 시간변경 관련 사항이 포함돼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