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사진>포항시의회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1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포항시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라기보다는 여가시간 봉사활동이라고 봐야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 많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조차도 소일거리나 용돈벌이 정도로 여기는 등의 그릇된 사회인식이 생겨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수요처의 요구에 맞게 실질적 소득보전과 상시적인 근무 일자리를 개발하는 일자리사업으로의 시급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