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일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달아난 하모(50)씨는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유령회사인 철근유통회사 A스텐과 B스틸 등을 내세워 이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해
박모(75·여)씨 등 180여명으로부터 20억 5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유령회사인 건설폐기물처리회사인 C환경에 투자하면 폐기물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장모(70·여)씨 등
40여명으로부터 2억8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사기 전과가 있는 이들은 유령회사 대표와 전무, 본부장 등 직책을 맡아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창원과 창녕 등지에 유령 사무실과 공장을 차려놓고 철근을 저렴하게 사들여 아파트 공사업체 등에 납품하는 건실한 회사로 소개해
국가로부터 창업대출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노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유치했고, 일반
투자자 1명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기가 안 좋고 은행이자도 낮은 상황에서 회사에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 150만원씩 8번 지급해 1천200만원을
돌려준다'고 피해자들을 모집했으나, 결국 수익금 배당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노인들이 노후자금으로 남겨둔 재산을 잃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악성사기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