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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올해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노인 부부는 148만8000원…
작성자 서부노인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9782

내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올해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노인 부부가구는 9만6000원 오른 148만800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6.9% 오른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93만원으로 올해보다 6.9%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도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올해보다 4만원 인상돼 52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인 노인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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