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관함에 따라 △서부권(서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영도구)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부권(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은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부권(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구역으로 지정받아, 권역별로 발생한 노인학대사례에 대해 책임있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