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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일보 - 부모 부양 요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2008. 12. 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2628
"부모 부양 요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부노인보호기관, 법률 교육


노후 부양을 전제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지만 이후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물려준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고 싶지만 이미 자식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 괘씸한데다 울화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자식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재산이 아니라 노인학대이다. 자식이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고는 이후 방임하거나 오히려 학대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전문가들은 노인학대는 이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점점 심화될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이런 사례들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051-867-9119)은 점점 늘고 있는 노인학대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노인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부양 전제 재산 증여 땐 계약서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학대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양 조건 등을 규정한 계약서가 있다는 전제가 따른다. 보통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부양을 약속받고 재산을 넘겼지만 자식은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이라고 해도 법률의 공증을 거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오히려 뒤탈이 없다.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다른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자식이라고 두둔하기 보다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식이기 때문에 직접 하기 힘들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등에 연락하는 것도 좋다.

치매나 거동이 어려운 부모에게 생계비 지원은커녕 연락조차 끊고 방임할 경우에도 역시 형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 이때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식에 의한 노인 학대 매년 늘어

노인학대는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4천73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8.4% 늘었다고 한다.

학대와 관련된 상담은 3만1천480회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42.5%가 급증했다. 학대는 대부분 자식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인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오히려 두둔하려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학대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노인들은 부모 부양이 적극적인 권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적인 상담 등 서비스와 보호 요청도 할 수 있어 평소 전화번호 등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곽명섭 기자 kms01@busanilbo.com

# 노인학대 예방 수칙

1. 어떤 경우에도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은 끝까지 유지한다.

4. 노후 부양을 이유로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갖는다.

6. 노인이라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계속한다.

8.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자녀와 갈등하지 않도록 가정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10. 학대 받는 것이 제 잘못이라 자책하기 보다 도움을 요청한다.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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