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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일보 - 노인학대 예방 법률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2841
[브리핑] 노인학대 예방 법률교육 실시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노인인권위원회의 이덕욱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강연한다.
강연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가정폭력 및 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00여명이다.

내용은 노인학대의 유형과 법적 대처 방안, 시설 및 가정에서의 노인학대 문제(사례 및 판례 소개),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 재산처분·상속·유언·가족관계·부양(관련 사례 소개) 등의 일반적인 내용, 법률구조 안내 및 법률정보 등이다. 051-86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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