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보건복지부가 30일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경우는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접근해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최소 1만5000원에서 많게는 22만5000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또 기초연금 상담 공무원을 사칭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한 후에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현금과 통장을 훔쳐 달아나거나,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간 사건도 있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않고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며 “기초연금과 관련해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