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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서부노인관리자 작성일 2014-04-09 조회수 4978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거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1. 일자 : 2014년 4월 9일(수)/11:00

 2. 교육내용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의 대처요령

 - 밝고 건강한 직장만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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