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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실시~!
작성자 작성일 2011-09-29 조회수 1879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119구급대원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1. 09. 29.(목) / 10:00
▶ 장 소 : 사하소방서 (사하구 신평동 소재)
▶ 대 상 : 사하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100여명
download : 첨부파일다운9월29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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