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19년 2차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0. 29. ~ 2019. 11. 17.
(20일 이상)
- 공고내용
○ 2019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3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