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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함 지르는 것도 학대" (부산일보)
작성자 작성일 2005-01-25 조회수 2262
"고함 지르는 것도 학대"
보건복지부 유형 제시(2005/01/25 023면)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으로 구체적인 노인학대 유형을 내놓은 바 있다.
△신체적 학대=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흉기로 위협한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언어·정서적 학대=욕을 퍼붓는다. 고함을 지른다.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킨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성적 학대=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을 한다.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다.

△재정적 학대=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한다. 노인 허락 없이 부동산을 사고판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약한다.

△방임형 학대=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거동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자기방임형 학대=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포기한다.

△유기학대=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있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부산일보 임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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