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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자식들 욕설·폭행… 마음도 몸도 골병
작성자 작성일 2007-04-10 조회수 1549
[부산일보 2007/04/09 (월) 제19436호]

노인학대 급증 원인과 대책    
생활고 화풀이 수급비 뺏으려 주먹질
가족 문제로 숨길 땐 상황 되레 악화

<사례1>

독거노인인 B할머니(70세)는 매일 불안 속에 밤을 보낸다. 술만 마시면 여지없이 주먹과 발길질을 해대는 아들이 올까봐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할머니는 매일 술의 힘을 빌려 잠자리에 든다.

아들의 학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있는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생계비가 목적. 이웃들과 다른 자식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들은 이들에게도 폭행을 일삼아 모두 외면한 상태이다. 할머니는 아들 때문에 현재 거주지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2>

큰 손자와 단둘이 살고있는 D할머니(81세)는 자신의 집과 부동산을 포함해 비교적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못 마땅해 하던 차남은 술만 마시면 수시로 부동산과 통장을 뺏기 위해 욕설,기물파손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 도중 급기야 D할머니는 얼굴에 외상까지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처지가 됐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유로운 노년층도 많아졌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자식과의 갈등 등으로 알게 모르게 학대 속에 비참한 생활을 하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부모,자식간에도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등 각박함이 더해지면서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는 줄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누가,왜=노인학대 발생은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 만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부산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가 올해 1분기 동안 접수한 학대건수는 30건. 지난 해 4분기의 11건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15건,방임형 학대가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식인 아들과 딸에 의한 학대가 21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직계비속에 의한 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 등으로 왕래는 물론 전화통화까지 아예 단절하는가 하면 가족의 분화로 인한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노인들 스스로 자식에 의한 학대를 체념하지 말고 "학대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등 나눠줄 재산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재산 증여를 할 경우에는 부양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가 바람직하다.

증여 이후 학대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근거한 유언 및 유증제도(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대 노인들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도 부양 의무자들에게 부양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혹 노인 자신이 젊은 시절 가정을 도외시했거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는 것은 좋지않다. 이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아들,딸,며느리,사위 등)에게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학대행위(폭력,방임,유기,재정적 학대 등)로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다. 학대를 가족 문제로 간주,이를 숨기려 드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김영곤 소장은 "노인들 스스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자원봉사 활동,이웃 및 친구 등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도 학대를 막는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577-1389.

곽명섭기자 kms01@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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