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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신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률교육(2008. 11. 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266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률교육
27일 양정청소년수련관서 개최


부산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7일 오후 3시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노인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해 노인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담당 공무원 등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노인인권소위원회 소속인 이덕욱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노인학대의 유형 및 법적 대처방안 △노인학대 신고 의무 △재산처분, 상속, 유언, 가족관계, 부양 (관련 사례) 등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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