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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권 밖 나홀로 노인, 보호 못받고 '쓸쓸한 죽음'
작성자 서부노인관리자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6261

제도권 밖 나홀로 노인, 보호 못받고 '쓸쓸한 죽음'

대구시 등 복지담당자 "제도, 예산에 한계 느껴"




#지난 127일 오후 7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혼자 살던 박모(80) 노인이 숨진 것을 박 노인의 친구와 주민센터 복지담당 직원이 발견했다.

 

자식이 없는 박 노인은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부터 줄곧 혼자 생활해왔다.

 

주변에서는 "박 노인은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지만 축구동호회 활동과 술자리를 즐기는 밝은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지 열흘이 지나서야 주검으로 발견됐다.

 

#불과 2개월여 전인 지난해 1130일 오후 230분께는 대구 달서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이모(68) 노인이 숨진채 발견됐다.

 

10년 전 이혼한 이씨도 이후 아내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연락없이 지내다 텅 빈 방에서 외롭게 세상을 등졌다.

 

경찰은 이씨가 숨진지 60여일이 넘어 발견된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과 지역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재산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노인복지 체계로 '제도권 밖'에 있는 노인들의 고독한 삶과 죽음이 방치되면서 제도 보완과 함께 시스템 정비 필요성이 일고 있다.

 

·제도 있어도 고독한 죽음 계속

 

박 노인은 홀몸이었지만 현행 노인복지제도로는 '일반인'으로 분류돼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박 노인의 친구가 연락하기 전까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숨진 이씨의 경우는 관할 구청과 주민센터가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던 기초수급대상자였지만 60여일이 지나도록 그의 죽음을 몰랐다.

 

해당 구청은 오랜 시간 노인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한 관리체계에 대한 질타와 복지담당직원의 과중한 업무로 제도에 헛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 전체 노인인구 중 25%가 홀몸노인

 

대구시 노인복지담당부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주민등록상 1가구 세대, 즉 홀몸노인은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 등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인 복지제도 중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대상자, 일반인으로 구분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기본서비스 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거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대상이다.

 

기초자치단체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1주일에 1회 이상 안부전화, 방문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종합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들이 장보기심부름, 반찬해주기 등 가사를 돌봐주는 일종의 노인돌봄 도우미 서비스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판정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일정액의 자가부담액이 차등 적용된다.

 

대구지역의 노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1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795명이며, 이 중 주민등록상 1가구 세대(홀몸노인)78196명으로 약 25%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홀몸노인은 17452(201412월 기준)으로 대구지역 전체 노인 중 6%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7만여명의 대구지역 홀몸노인 중 22%만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숨진 박 노인처럼 '일반인'으로 분류되는 대구지역의 홀몸노인 6만여명은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언제든지 '고독사'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시 "예산 등 시스템 한계 느껴"

 

대구시와 각 구·군은 노인돌봄 서비스와 관련, 복지담당 직원의 업무 분산을 위해 안부전화, 방문 등 대행수행기관을 선정해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게 돼 있고, 서비스에서 제외된 노인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독거노인 자원봉사자 11 마음믿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권 밖 홀몸노인들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대구지역 복지담당 직원 A씨는 "현행 제도가 건강 수준과 경제적 수준으로만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담당 B씨도 "노인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 등 부족한 부분이 많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노인문제, 기본 인식부터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과 제도 점검, 노인복지 대상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홀몸노인들이 연대할 수 있는 '사회문화 만들기'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 복지서비스 정책의 하나로 미국 정부는 '은퇴촌락사업(Retirement Community)', '동료노인 공동주택(Shared Housing of Elderly Companion)', '공동주거지(Congregate Housing)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료노인주택'은 일반주택의 내부를 3~4개로 나눠 직장동료, 학교동창 등 평소 친분이 있고 생활습관이 비슷한 노인끼리 모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형태다.

 

이 형태는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공동체 생활에 의한 고독감의 해소 와 위급한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경북대 박창제 교수(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와 관련해 아직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마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빈곤층, 극히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기초수급대상자 등 홀몸노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이 있을 뿐이지 자녀들이 어른을 돌볼 여력이 없는 노인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박 교수는 "노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홀몸 노인들이 함께 여가를 보내고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정비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2-01 07:00: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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