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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19곳, 노인학대 "공식 방패" 역할 (부산일보)
작성자 작성일 2005-01-25 조회수 2443
전국 19곳, 노인학대 "공식 방패" 역할
노인학대예방센터 본격 가동(2005/01/25 023면)


경제적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노인들은 그동안 하소연할 데가 마땅찮았다.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상담기관 몇 곳이 숨통을 틔워주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통계조차 잡지 못했던 복지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
이런 와중에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예방과 보호가 정책적으로 다뤄질 길이 열렸다. 지난해 1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전국에 설치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노인학대 얼마나 될까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노인학대 상담기관 11곳이 지난해 발표한 "2003년 상담 자료"를 우선 보자.

신규 학대 사례는 총 939건,상담 수는 총 3천179건이었다. 이를 월평균으로 나눠 보면 신규사례 80건,상담 265건이다. 양적인 면에선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는 신고 수를 취합한 수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사회 특성상 아직까지 노인학대 인식이 낮아 "집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쉬쉬"하는 점을 참작하면 매월 80명의 피학대노인이 발견된다는 통계도 무시 못할 결과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전국 노인 1천349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는 충격적이었다. 응답자의 37.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인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9년 발표한 노인학대 실태 보고는 이보다 덜한 결과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은 응답자의 8.2%였다. 지난 19일 개소식을 가진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윤기혁 소장은 "지금 현재 노인인구를 대략 430만명 정도로 볼 때,최소치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 8%를 적용하더라도 30만명 이상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고 전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역할과 과제는

몇 년 전부터 노인단체 등이 노인학대 문제를 꾸준히 부각시키면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됐고 성과물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등장하게 됐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현재 전국에 19곳이 있다. 부산지역엔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와 지난 14일 개소한 부산동부노인학대예방센터 2곳이 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역할은 한마디로 노인학대 종합서비스다. 부산동부노인학대예방센터 이동훈 소장은 "국번없이 긴급전화 1389를 통해 신고하면 일단 상담을 한다. 그후 현장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피학대노인으로 판정나면 센터 내 보호소에 일시 안정시키거나 병원에 연계토록 하고 있다"고 기능을 소개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노인학대 인식과 예방사업이다. 대부분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로만 보고 그 외의 언어적 학대나 경제적 학대 등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노인도 학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수영(가명·66) 할아버지가 그랬다. 두 아들네와 함께 살았던 이 할아버지 집에 문제가 생긴 건 지난해 초. 어느 날 장남네가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이번엔 차남네가 사라졌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 전셋집의 보증금을 몰래 빼낸 후였다. 이 때문에 길거리로 내쫓긴 할아버지는 노숙자쉼터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윤 소장은 "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학대를 받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고,그저 세상살이 중 한 사건쯤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면서 "이런 노인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학대를 올바로 아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학대 기준 즉,매뉴얼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소장은 "가령 부양자와 노인이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였다고 할 때 이를 무조건 노인학대로 볼지,아니면 단순한 가족갈등으로 판단할지 모호하다"면서 "노인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 방법은

1389번만 누르면 신고자의 관할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과 직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연결 즉시 상담서비스가 진행된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 때는 지역번호를 함께 눌러야 하고,다른 지역의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할 때 역시 지역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임태섭기자 tslim@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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