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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일보]치매등 앓는 노인환자 장사
작성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1544
치매 등 노환에 시달리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환자 장사"를 해온 요양보호사와 범행을 공모한 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20일 무허가 요양병원을 차리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요양보호사 장 모(48·여) 씨를 구속했다.


요양보호사 노인들 모아 무허가 병원 차려
직원들이 불법 투약·주사… 환자 4명 사망도
공모 병원장, 허위서류로 건강보험료 청구


또 장 씨와 짜고 노인환자를 유치한 뒤 허위로 건강보험금을 타낸 부산 북구 덕천동 A 정형외과 병원장 B 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단속을 게을리한 부산 북구보건소 직원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노인들에게 적정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금 등을 타내는 수법으로 3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병원장 A 씨와 짜고 허위 진료기록을 토대로 병원 측이 건강보험금을 타 내면 이를 일정 비율로 병원 측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지난 2006년 북구 사상구 모 병원 건물 안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부산진구 당감동과 사하구 감천동 등지를 돌며 장기 요양 중인 노인 환자를 모아 무허가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지난해 8월에도 노인 환자들을 모아 모 요양병원에 지분을 얻어 들어갔다가 운영이 여의치 않자 지난 12월 중순 자신이 관리해온 노인 환자 29명을 북구 덕천동 A 정형외과로 옮겨 노인들을 이 병원 환자로 입원시키는 대신 건물 7층을 빌려 또다시 무허가 요양병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이 곳에서 의료 지식이 없는 직원을 고용, 약 짓는 법과 주사 놓는 법을 간단하게 가르쳐 준 뒤 노인환자들의 치료를 맡기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병원 진료기록에는 "설사를 함" "손발이 계속 부어있음" 등 어설픈 진료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경찰관들의 경악케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노인 환자들이 차마 병실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방바닥에 서너 명씩 누운 채로 방치되었지만 노인환자 대부분이 치매 등을 앓고 있어 항의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장 씨가 이 곳에서 요양병원을 차린 지 3개월 후 노인환자 중 4명은 이 병원에서 사망하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장 씨의 범행이 쉽게 적발되지 않은 것은 장 씨가 노인 환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각종 병원 수속을 밟았지만 정작 환자 가족들은 장 씨가 자신들의 부모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장 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은 장 씨의 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다 해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불법 행위를 북구보건소에 신고했으나 보건소 직원들은 현장에 직접 출동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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