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있는 사람들이 발견즉시 신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 및 자원연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에 참석 및 협조해주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행사명 : 2007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의 이해 및 접근" ▣ 교육대상 : 부산시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일 시 : 2007년 11월 22일 (목) / 15:00-17:00 ▣ 장 소 : 양정청소년수련관 4층 세미나A실 ▣ 교육강사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 ▣ 교육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 노인학대사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정의 및 관련 법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역할 등) - 노인학대예방센터 소개 및 동영상 상영 - 교육 효과 설문조사 / 노인학대 사진전 ▣ 주 최 : 부산광역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 후 원 :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