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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9-11-18 조회수 2074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 권금주 교수가 강사로 나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250여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 이동점 고령화대책과장님이 본 교육에 참석하시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부산광역시 고령화대책과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강해주신 권금주 교수님과 추운 날씨에도 모두 참석해 주시어 열심히 교육에 임해주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여러분들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명 :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방안
■ 대 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50명
■ 일 시 : 2009년 11월 17일 (화) 15:30~17:30
■ 장 소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
■ 교육강사 : 권금주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
       - 현 서울사이버대 복지시설경영학과 교수
       - 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교육 매뉴얼 발간 책임 연구원
■ 교육내용
 - 노인인권의 중요성
 - 시설노인학대의 실태
 - 노인학대의 이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 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노인학대신고 안내&#8228;홍보동영상 상영)
 ※ 부대행사 :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 주 최 :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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