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거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1. 일자 : 2014년 4월 9일(수)/11:00
2. 교육내용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의 대처요령
- 밝고 건강한 직장만들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