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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국제신문]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률교육
작성자
작성일
2008-11-19
조회수
1771
국제신문 2008/11/17일자 24면[실버]
부산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7일 오후 3시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노인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해 노인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담당 공무원 등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노인인권소위원회 소속인 이덕욱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노인학대의 유형 및 법적 대처방안 △노인학대 신고 의무 △재산처분, 상속, 유언, 가족관계, 부양 (관련 사례) 등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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