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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안전센터 방문홍보 실시
작성자 작성일 2011-10-25 조회수 1941
2011. 12. 8부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거하여 119구급대의 대원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명시됨에 따라 노인학대신고안내 및 노인학대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할 내 119안전센터 방문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1. 9. ~ 2011. 10.

♥ 대 상 :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내 119안전센터 총 21곳

♥ 수행인력 : 본 기관 직원

♥ 홍보내용
- 노인학대 신고안내
- 노인학대응급사례 개입 시 현장조사 동행 요청
- 노인학대 홍보포스터 부착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111025165347_467895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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