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와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 내 노인의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1. 일 시 : 2010. 4. 8(목)/11:00 2. 장 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3. 협약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협력 - 학대,권익침해 등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법률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공동진행 또는 상호 지원 - 노인학대 사례 발생시 필요한 법률적 자문 및 소송구조 등은 양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실시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법 교육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등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