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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의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8-01-03 조회수 2050
안녕하세요!

노인권익보호사업의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수행 및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센터가
2008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 상 명칭인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의 기관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부산광역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변경후 :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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