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보호강화, 재학대 발생 예방, 원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정을 받아 2011년 4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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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대상 : 만 60세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