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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복지정책 뭐가 달라졌나 <1> 새로 도입·시행된 제도
작성자 서부노인관리자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5334
올해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자활장려금이 지급되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나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대상자 선정 기준이 올해부터 일부 변경된다. 또 그동안 시행해오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급여액 등은 인상 조정된다.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시행되는 복지시책과 일부 시행 방법이나 기준 등이 변경되는 시책을 정리했다.


- 부산시내 어린이집 종일반 연장
- 오후 7시30분까지 보육 책임져
- 노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행
- 지역자활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
- 내달부터 보호 끝난 아동 자립금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강화=부산 시내 전체 어린이집이 올해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오후 6시까지의 형식적 종일반 운영으로 실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또는 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전담교사 1명은 1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초과근무수당은 1일 3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오후 6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전체 어린이집의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 등 영·유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부산시 제공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가 꾸준히 발생한 것이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이기도 한다. 교육대상은 부산 내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다. 교육방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교육이 있다. 교육신청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면 된다. 부산의 경우 매달 한 차례 집합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

■자활장려금 사업=자활근로사업 참여 저소득자들에게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자활장려금은 월 최대 38만 원(평균 22만 원)이다. 이에 따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와 자활장려금 등 월 16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유형별로는 시장진입형(집수리·청소·음식 사업 등) 사회서비스형(가사·간병지원 등) 근로유지형(환경정비 등 지자체 직접 운영) 등 분야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 부산시 복지정책과 김태연 주무관은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내 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부산시는 올해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의 환경개선 사업을 펼친다.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참여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양질의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환경개선 사업 대상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했다. 사업 대상 지역자활센터는 북와 사하구가 각 2개, 나머지 구·군 각 1개 등 모두 18개다. 이번 환경개선에는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등)는 물론이고 안전용품, 실내 공기질 개선 물품 구입 등도 포함돼 있다. 시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시 사회적 연계를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위해 집수리·청소 자활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호종료아동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아동 ▷만 18세 이상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아동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수급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정현 기자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700&key=20190327.220200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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