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신체적 억제법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에도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치매 수급자 중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을 보이는 수급자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억제법은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억제법 관련 신체적 학대 관련 문의는 1577-1389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