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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신체재제관련사항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서부노인관리자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1501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신체적 억제법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에도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치매 수급자 중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을 보이는 수급자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억제법은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억제법 관련 신체적 학대 관련 문의는

     1577-1389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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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노인학대 예방교육수료증   김도희 22.11.02 607
30      답글 [RE]노인학대 예방교육수료증   서부노인관리자 22.11.18 607
29 노인학대예방교육   조유진 22.03.10 806
28      답글 [RE]노인학대예방교육   서부노인관리자 22.03.10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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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답글 [RE]교육관련수료증   서부노인관리자 19.12.31 1,342
25 신체재제관련사항 문의 드립니다.   직원 19.10.07 2,365
24      답글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서부노인관리자 20.02.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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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인인권교육 방문교육 문의합니다.   김소라 19.09.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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