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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드 아담’ 4개월 … 실종 아동·치매노인 100% 찾았다
작성자 서부노인 작성일 2014-12-03 조회수 3881

대형마트·백화점·지역 축제장 등 총 246건 발생
전국 1334곳 적용 … 시설관리자·경찰 합동훈련 성과

지난 8월 8일 오전 11시 강원도 춘천시 한 대형마트에서 김모(8)군이 실종돼 시설은 즉각 출입문 감시·수색 및 폐쇄회로(CC)TV 확인 절차를 밟았다. 아동이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 주변 수색으로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었다.

지난달 12일 오후 6시10분께 충남 아산시 한 지역행사 도중 박모(10)군이 실종돼 코드아담 상황이 발령됐다. 전직원이 수색에 동원됐으며 방송을 들은 시민 제보로 박 군을 발견해 오후 6시 55분께 무사히 가족에 인계됐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실종예방 지침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가 실시된 이래 10월말까지 총 246건의 실종발생 경보가 발령돼, 실종아동을 전원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드 아담 시행 후 3개월 동안 시설 내 실종발생 경보는 총 246건이 발령됐다.

이중 시설 관리자 자체 수색으로 실종자를 발견한 것은 216건, 경찰 합동 수색으로 찾은 것은 30건이었다.

‘코드 아담’이라는 이름은 지난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아담 월시라는 6세 아동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데서 유래했다.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유원시설·박물관·지역 축제장 등 연면적 1만㎡ 이상, 버스터미널·공항 등은 5000㎡ 이상, 전문 체육시설 등은 관람석 5000석 이상의 규모를 갖춘 시설이다.

운영자는 실종 예방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개인ㆍ부서별 임무 지정, 출입구 통제 등 수색, 미발견시 경찰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위반시 200∼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년 1회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물 관리자는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수색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코드 아담은 대부분 유원시설(99건)과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95건)에서 발령됐다. 이 외에 지역 축제장 44건, 박물관·미술관 4건, 지하철역 3건, 체육관 1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다중 이용 시설 관리자들이 자체 교육을 벌이고 경찰과 합동 훈련을 하면서 코드 아담 제도를 숙지해 실종자 발생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실종예방지침 시행 후 시설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동 수색 등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점포에서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30분이었다.

이에 반해 지역 축제장의 경우 야외에 있거나 야외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실종자 발견에 평균 3시간30분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코드 아담 제도가 적용되는 전국의 다중 이용시설은 1천334곳이다.

대규모 점포는 546곳, 지하철역은 193곳, 지역 축제장은 178곳, 유원시설은 79곳, 박물관·미술관은 60곳이다.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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