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근무중입니다. 어르신 신체재제 억제시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장기요양신체재제 지표에 따라서 보호자 통보, 동의서, 신제재체기록지, 의사소견서 의 파일을 만들었었는데 현재 장기요양지표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가 주요 쟁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상태, 재제일시, 제재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을 확인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억제시 2시간마다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지만 2시간 경과시에 따른 기록을 해야된다는 내용과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지표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를 해야될지 아니면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차후 억제관련 신고시 확인하시는 서류에 대해서 알려 주시며 시설 운영 및 어르신 케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