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16년 2차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16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예산 세입·세출 예산